초가삼간 태울라”…경제8단체, 상법 거부권 촉구 공동성명 발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주 작성일25-03-18 01:24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ap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본항공권예매" id="goodLink" class="seo-link">일본항공권예매</a>MS는 AI 요약 기능 외에도 메모장에서 최근에 닫는 파일을 볼 수 있는 기능과 스피닝 도구에 드로우 앤 홀드(draw&hold)라는 기능도 테스트 중이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ap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본항공권예약" id="goodLink" class="seo-link">일본항공권예약</a>이는 스크린샷에 선, 화살표, 도형 등을 그릴 때 커서를 오래 누르면 자동으로 선을 곧게 만드는 기능으로 깔끔한 선과 모양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ap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본항공권할인" id="goodLink" class="seo-link">일본항공권할인</a>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리걸(법적) 리스크’가 눈 앞에 닥친 가운데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공동 행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부회장들은 이르면 이번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ap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본항공권예약" id="goodLink" class="seo-link">일본항공권예약</a>이는 스크린샷에 선, 화살표, 도형 등을 그릴 때 커서를 오래 누르면 자동으로 선을 곧게 만드는 기능으로 깔끔한 선과 모양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ap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본항공권할인" id="goodLink" class="seo-link">일본항공권할인</a>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리걸(법적) 리스크’가 눈 앞에 닥친 가운데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공동 행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부회장들은 이르면 이번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