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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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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제 작성일25-03-19 01: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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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전한길 뉴스’도 창간

<a href="https://jeundanm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강제추행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강제추행전문변호사</a>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ssakssakh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성폭행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폭행전문변호사</a>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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