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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서”…‘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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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작성일25-03-19 00: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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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on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원룸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원룸이사</a>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a href="https://pomerium.co.kr/on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원룸이사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원룸이사비용</a>

이어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on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원룸이사가격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원룸이사가격비교</a>그러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 측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지적하며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가 없다"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수수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며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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