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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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3-17 09:4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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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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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오늘(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또 위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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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습니다.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어제(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문상호 등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고, 군인권소위는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위헌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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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어제(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문상호 등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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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고, 군인권소위는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위헌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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