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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빗줄기는 어이가 는 아름답기 가끔 애지중지편집자주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검사의 선출직 입후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체리마스터 릴게임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부작용이 일어나면 무리하게 입법을 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하지 말라" 등 작심발언으로 화제가 된 안미현(46·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폭오리지널 바다이야기
로 뒤 징계를 감내했던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소신파' 검사로 꼽힌다. 검찰 개혁론자를 자처해온 안 검사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
안 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와 만나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만 개혁 이후에 제도를 운영하는 주축"이라며 "실무상 발생할 문제점이 뻔히폭락주
보이는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 당시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선 "검찰총장 옷을 벗자마자 대선 후보로 나간 데 대해 우려가 컸는데, 결국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론을 불렀다"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적 조직으로 폄하돼 건강한 기능까지 사장되는 데 안타까움이 키움증권 주식
있어 모든 검사가 그에게 동조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사 퇴직 후 정계 직행을 '정치적 전관예우'로 규정하며, 선출직 입후보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사직을 마치고 평검사는 2년 이내, 부장검사는 3년 이내, 검사장 이상은 4년 이내, 총장은 5년 이내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안 검사는 "검사 재직 중 행사한 수사·기소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 국민은 어떤 결정도 공정하다고 믿기 어렵다"며 "퇴직검사 출마를 제한하면 정치적 비전이나 경험 없이 검사 이력만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출마 제한이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내려놓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사를 개시하면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면 사법통제 일환인 보완수사의 경우 검찰권 남용 우려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가 문제라면 최소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조차 없는 이들이 당사자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발달장애인 사건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사안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안 검사는 "송치된 범죄사실 내에서 특정 사건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 열거 형태로 입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찰 수배, 구속 송치 사건 등에서의 실무적 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수배자 소재가 파악됐을 때 체포시한이 48시간이라서 보완수사 요구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고, 영장 기재 장소에 구금해야 해 경찰서 유치장에 두면 불법"이라며 "이미 발부돼 있는 영장들이라 향후 관련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사건은 최대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토조차 빠듯해 실상은 별건 수사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안 검사의 직언은 국감장에서 검찰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안 검사는 "(의원들이) 만약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실무가로 일했을 때의 역량이 의심되고, 충분히 안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호도하는 것이어서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땐 개선하지 않고, 지금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입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다.
안 검사는 불송치 사건 관련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 불능 상태인 수사 현장과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협력 단절 문제 등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바뀐 제도를 본분을 지키며 따를 준비가 돼있다"며 "다만 법률가로서 수사 개시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조력, 인권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길 바라고 검찰은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년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시행일을 못 지키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세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다음은 안미현 검사와의 일문일답 전문.
-국감 중 '부작용 발생 시 무리한 입법을 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 국회에 묻고 싶었다. 검사도 공무원이기에 입법자가 설계하는 대로 실무를 운영해 가야 한다. 개혁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주축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실무가로서 해당 입법으로 공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말씀 드리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싶었다. 앞서 입법 청문회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이번 국감에는 다행히 참고인이 되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발언할 기회를 얻어 말씀드리게 된 것이다. 다만 질문과 답변 시간이 제한돼 있고 차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중간에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
-국감에서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검찰은 어떤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도 갖고 있기에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검사 본인이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 문제가 경제적 이익 말고 정치적 이익과 접목됐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로 퇴직하자마자 선출직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검사로서 했던 역할과 모든 수사, 기소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는 외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옷을 벗자마자 대선 후보로 나간 데 대해 저는 우려가 컸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겪었다. 결국은 일개 평검사도 아니라 검찰 수장으로 있던 분이 대선으로 직행했고, 대통령이 된 뒤 무사히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니다. 물론 검찰은 이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지만 가장 폭발적으로 개혁을 넘어 해체돼야 하는 조직까지 된 것은 그 영향이 있다고 본다.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 전체가 마치 윤 전 대통령의 사적 기관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실 검사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동원돼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일반 형사부 사건을 처리하고, 정치인 수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들이 절대다수다. 그런데 일부 정치적인 사건만 부각되지 않나. 민생 사건을 하던 검사들조차 정치검사의 상징이었던 분의 사적 조직처럼 폄하 또는 악마화되고, 그로 인해 오늘날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검사'로 비쳐 건강한 기능들이 깡그리 죽어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 윤석열의 검사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게 된 말이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상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총장 시절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들께 '모든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또는 총장의 발자취에 다 동의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검사직을 마치고 선출직으로 정계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검사는 영원히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직을 그만둔 뒤 상당 기간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퇴직 후 평검사는 2년 이내, 부장검사는 3년 이내, 검사장 이상은 4년 이내, 총장은 5년 이내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보다 훨씬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의 문제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작용은 당사자가 빨리 출마하고 싶은데 못하는 정도뿐이다. 만약 이 법률이 시행됐다면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다. 총장직을 내려놓고 5년 내에 정치적인 비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검사로서의 종전 이력을 자산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퇴직 후 전관의 관할 내 사건 수임 등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있으나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게 맞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으나, 형사사법을 다루는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둬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검사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질타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말했는데, 그분들께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문제고 이해했어도 문제다. 그분들이 실무가로서 일할 때 과연 실무를 온전히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몰랐다면 실무가로서 일했을 때 그 능력이 의심되고, 충분히 안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그 부분을 호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엔 해결 방안을 온전히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법조인이 아닌 이들은 몰라도, 검찰 출신 위원들은 문제점을 다 이해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온당한 답변을 주면 협의가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와서 답답했다. 검사로 퇴직한 이들의 정계 진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검사로서 행사한 수사·기소권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전관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사로 일하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특별한 비전이나 경험 없이 정치인이 되고, 검찰개혁 프레임 하나로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 앞장서서 검찰을 해체,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무부, 대검 고위 간부였다. 검찰개혁은 과거부터의 잘못이 쌓여 일어난 논의다. 검찰 내에서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것 아니냐. 오히려 누구보다 실무상 문제점을 잘 아시니 입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느냐, 결국 직접 수사의 일환이라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검찰 수배 사건
"이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수배해 놓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법률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뀔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동문서답이다. 1997년에 수배해 놓은 사건들도 있고, 출국해 도망간 경우들도 시효가 정지돼 있다. 수배자 소재가 파악됐을 때 체포시한은 48시간이 최대라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을 막기 위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주고받을 시간이 없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찰서 유치장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다. 채권자 감금, 공갈 사건으로 필리핀에 밀항해 검찰에 수배된 피의자가 10여 년 만에 잡힌 일이 있었다. 언제 잡혀 올지 모르는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못잡아 온다. 이미 발부돼 있는 영장들이라 앞으로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와는 관계가 없다. 개혁 입법이 시행되기 전 1년 안에 모든 수배자를 잡아와 처리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불가능하지 않나. 법원이 1년 내에 이 영장들을 모두 다시 발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도 과부하로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사실상 업무가 중단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②구속 송치 사건
"구속 사건의 경우 지금도 검찰 단계에서 최대 확보할 수 있는 20일 내에 처리하는 게 빠듯하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보완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꼭 밝혀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처리하면 다시 경찰로 기록과 신병을 돌려보내야 된다. 점점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복잡해져서 기록량 자체가 많다. 100여 권짜리도 많은데, 기간 안에 읽고 검찰에서 빠르게 보완수사해 기소하기도 어렵다. 물론 구속 기간 관련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온당한가. 인권친화적인 수사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구속 송치 사건은 검찰권을 남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사이 송치된 사건의 범죄사실을 보완하기에도 버거워, 별건 수사를 할 여력이 아예 없다. 어차피 법원은 검찰이 수사권 바깥에 있는 것을 기소하면 공소 기각을 해버린다.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마당에 검사가 20일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겠나. 아울러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람을 잡은 때로부터 4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 영장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떤 사건은 2시간밖에 안 남은 것도 있다. 빨리 기록을 보고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 깊이 있게 곱씹어 볼 시간이 없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긴급체포되면 당황해 충분히 변소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상태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억울한 경우 밝혀서 석방하고, 누명을 씌운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하는 게 가능했다. 남용이 되지 않을 부분은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③사회적 약자 사건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검찰권 남용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걸 못 믿겠다고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송치된 구속 사건의 경우 해당 범죄사실 한도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사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적 열거 형태로 입법화하면 된다. 입법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다. 전관예우 관련해 권한을 놓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고도 하는데, 모든 사건에 전관예우가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전관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더 많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건들이다. 발달장애인 사건의 경우도 검찰에 전담 검사를 둬서 불이익이 없게 형사 절차에 조력해야 있다. 단순히 검찰 자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이라면 이런 사건들까지 보완수사권을 깡그리 없애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 검찰권 남용 개선이 진짜 목적이라면 남용 가능성은 '0'에 가깝고 보호 가치는 높은 사건들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1년 동안 입법을 정치화하는 게 아니고 세분화해 입법해야 한다. 실무자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귀를 닫고 전면 박탈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쳐가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는다. 피해자가 입법이 개선되기 전에 사건이 처리되는 바람에 자기 사건은 잘못 처리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해주나."
④지휘부 외압 견제
"앞으로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 아니냐. 상급자인 결재자가 불기소가 맞다고 하고, 주임검사는 기소가 맞다고 주장할 때 대등한 토론이 가능하려면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해 봤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등 결재자를 설득해야 결론을 이끌 수 있다. 경력이 더 많은 상급자에게 타당한 반론을 내세우기 위한 논거가 되는 셈이다. 기록으로만 봐야 하는 상황이면 어차피 주임검사도 당사자를 불러서 말 한마디 못 섞게 된다. 기록에 다 담기지 못하지만, 직접 수사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그런 게 없다면 결국은 지휘부 라인 의견대로 가게 되는 게 실무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되는 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
"검사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건 인정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서 개인의 일탈은 어느 조직에나 있다. 그래서 검찰에선 사무감사를 번번이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인사와 연결해야 한다. 현재는 검찰 인사와 사무감사가 따로라서 문제다. 사무감사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선 인사에 반영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소 사건이 잘못된 경우엔 법원에서 무죄 선고 등으로 통제받고, 검찰에도 무혐의 결정이 부당할 경우 항고 제도가 있다. 시스템 통제가 잘 가동되도록 하고, 그게 잘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몇몇 잘못된 케이스를 대표 삼아 조직을 해체하거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순기능까지 말살하는 건 온당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가 출신인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기에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버려선 안 된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올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한때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을 함께 논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선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심경이 남다른 것 같다.
"임은정 검사장과 근무연은 없으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이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았다. 그때 봤던 그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개혁은 검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거나 그 부분만 도려내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임 검사장이 '검찰의 장의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검찰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게 메신저로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사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답은 못 받았다. 그 상태에서 검찰개혁 공청회에 나가 현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실명을 언급하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무가가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몰랐다면 문제고, 알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더 문제다. 또 검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다."
-검찰 개혁의 동기, 방향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특검을 예로 들면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문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혐의가 밝혀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개시를 하면 꼭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 본성이라, 강압 또는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효율을 포기하고 공정하고 인권친화적 수사가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사건은 가장 효율적이나 문제도 가장 많이 일으켰다. 설사 목적은 범행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도 수단도 적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 결부되면 해당 정치인을 죽이려는 수사로 외부에 비춰질 수밖에 없게끔 과다한 에너지를 투입했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거 인력이 투입되면 자연히 해당 수사는 과도해지고, 거꾸로 민생 사건에 분배돼야 될 인력엔 공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생 사건이 다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정치적 사건과 수사 개시에 손을 놓으면, 검찰은 그 힘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 사건에 분배할 수 있다. 그게 주된 업무여야 한다. 그래서 지난 검수완박 때 직접 수사 개시권은 놓는 게 맞다고 봤다. 오히려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은 유지,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때 정반대로 직접 수사는 일부 남기고 수사 종결권을 비롯해 경찰 통제 방안은 희석됐다.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여러 장치가 있지 않냐는 논리였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절차만 복잡해졌다. 그래서 당시 개혁 법안 때문에 오히려 실무 현장은 더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기능이 이관되는 곳이지 보완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관련된 것인데, 중수청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아예 논의 지점이 다른 부분이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해선 실무는 돌아갈 수가 없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건수가 많지 않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미 보완수사를 남용하지 않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된 때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2021년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으로 된 뒤 웬만하면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있다. 오히려 실무에서 제기되는 불만은 '왜 내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 안 해주냐'는 것이다. 죄송할 정도로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해드리고 있다. 남용이 아니라 부족의 문제다. 보완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걱정이라는 게 실무에 맞는 얘기다. 한 건이라도 그 사건 당사자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형사 사건은 통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 검찰권 남용 사건도 전체 형사사건 중 1~2%에 불과하나 그것 때문에 조직 전체를 해체한다는 것 아니냐. 보완수사 건수가, 비율이 적다고 해서 없어도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감장에서 '사과, 반성하는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앞서 검찰 내부망에 '일선 형사부 검사의 참회와 사죄'라는 글을 올렸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일하다 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사 일의 무게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도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자책할 때가 많다. 한 달에 보통 100건, 많이 처리할 때는 200건대 초반을 처리하기도 한다. 나에겐 여러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건 당사자에겐 일생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어떤 청탁을 받고 잘못된 마음으로 처리한 건 단연코 한 건도 없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했음에도 능력 부족으로 잘못 처리된 사건들이 있다. 기회가 있어서 공개 사과한 사건도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죄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건도 많다. 아마 모든 검사들이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당사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내가 처리하지 않았지만 검찰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다.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매체나 전문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 그동안은 나와 무관한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또한 검찰의 일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구성원으로서 그 사건에 직접 개입을 했건 하지 않았건,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로 인해 순기능을 말살시켜서라도 검찰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처 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마음이 바뀌었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형사소송법 자체가 대폭 바뀔 것이라 현 제도 틀에서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보완되지 않은 것 같다.
"실무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입법은 실무자들이 예상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결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나서 고친다면 그 전에 피해 입은 사건 관계인들은 회복이 안 된다.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 보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이라 최대한 많은 실무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한다. 검사도 전담에 따라 실무가 굉장히 쪼개져 있는데, 각 전담에서 다년간 경험을 가진 검사들에게 시뮬레이션을 미리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시행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도 설계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이미 예측되는 부작용도 있는데도 앞으로 고쳐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는 반드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긴다."
-법사위원장이 '현재도 검사로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지 않고 수사 준칙에 따라 얼마든지 초기부터 개입해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능한가.
"현 제도하에서 가능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과거 수사지휘권이 완벽히 작동할 때는 경찰의 내사 사건까지도 검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제는 수사지휘권은 아예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 형태로 바뀌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은 경찰이 '이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고 협력 요청이 와야 검찰은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찰의 선의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기대하나. 검찰은 일탈하지만 경찰은 일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지 않나. 경찰 조직은 구성원 자체의 숫자도 많고, 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면밀하게 통제 장치가 촘촘히 설계돼 있어야 한다.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누군가는 시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지만 법조인이 아니라는 데서 발생하는 공백이다. 재판에서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 놓쳐져 마땅히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범인이 아니라 무죄를 받는 경우보다 법률적 미비점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있는데.
"협력하라면서 통제 장치로 징계 요구밖에 안 남겨놓으면 두 기관은 협력이 안 된다. 징계 요구를 하는 순간 원수지간이 되는 셈이다. 협력 관계라는 허울만 좋은 장치와 극단적인 징계 요구권이라는 수단만 갖고선 진정한 협력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협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있지 않다는 부분을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기관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통제받는 것도 때로는 번거롭고 싫은 일인데 다른 기관에 통제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대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게 되려면 최소한 전건 송치를 한다든지, 수사지휘권으로 내사 사건조차도 통제받게 한다든지 이런 설계가 돼있어야 한다. 영장 단계에서 통제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긴급 압수 등에서도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엔 영장으로 통제하기 전 단계가 돼버린다. 사후 구속영장, 압수영장 단계에선 이미 인권 침해가 일어난 뒤다.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멍에 대해 촘촘히 설계가 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부작용이 없는 개혁은 없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그대로 둔 채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하면 안 된다."
-전건 송치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전건 송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경찰 불송치 사건 통제 장치로 마련된 재수사 요청권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지만, 재수사 요청은 1회밖에 못 한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록과 함께 결과 이행 통보가 오는데, 불송치 사건은 처음에 송부된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요청을 보내면 그다음엔 기록을 송치하지 않도록 돼있어 결과 통보만 온다. '누구를 조사했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음' 이렇게밖에 안 적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수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건지 검사도 모른다. 기록이 안 왔으니까. 1회 제한 때문에 다시 요청할 수도 없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재수사 요청 결과 위법·부당하면 시정 조치하거나 기록을 아예 송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봐야 재수사 결과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결과만 몇 줄 적힌 것으론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덜컥 검찰에 송치하라고 요청서를 보내버리면, 검사 입장에선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이 사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어느 검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인데 기록을 보내라고 단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나. 막상 받았는데 잘못이 없으면 검사가 잘못 요구한 게 돼버린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입법자들이 마련한 재수사 요청의 실체는 이런 거다. 불송치 사건은 사실상 통제가 전무하고, 그래서 전건 송치가 필요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전건 송치를 원치 않는 검사들도 많다. 전건 송치가 되면 업무량이 대폭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결론이 바뀔 만한 사건이 몇 건 안 되더라도 제도상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검찰청이 사라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도 공백이 불가피한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것도 큰 문제다. 현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예를 들어 환경 공무원은 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은 있지만 환경 수사 전문은 아니다. 일생 동안 수사 업무를 하는 형사와 달리, 잠시 보직으로 특사경 지위를 부여받아 해당 분야 수사를 일정 기간만 맡고 다시 또 다른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법률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분도 낯설고 조직 내에 수사 전문가도 없다 보니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겨놨던 건데 앞으로 이들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교통, 소방 등 많은 분야에 있는데 실무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검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나.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완벽할 순 없다. 다만 사법통제로 고의에 의한 것이건 과실에 의한 것이건 누군가 한 단계 더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재판은 법률적 부분이 논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봐주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 검찰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마땅히 처벌되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놓친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살피는 역할을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처럼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검찰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 무리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경찰 단계와 새로 생길 중수청 수사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법률가로서 조력하는 역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그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반드시 책임을 물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검사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꼭 그런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고, 그에 부응하도록 검찰이 작동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어떤 분에겐 제 머리에 뿔이 달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사건을 단 한 차례도 안 한 상태로 검사 생활을 마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검사가 훨씬 많다. 그 검사들이 지금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우려하는 게 아니다. 맡은 바 소임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제도 설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가 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도드라진 몇몇 검사 뒤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을 떠받치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공직자의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바뀐 제도하에서도 검사들은 당연히 본분을 지키면서 따를 준비가 돼있다. 다만 그 제도가 최대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나를 포함해 누가 언제 형사사법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이 제도가 실현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인 입법자들이 때로는 정치적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책임감을 갖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시행일을 1년 뒤로 못 박았는데, 설사 시일을 못 지키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없도록 세밀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면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을 알리고 가장 좋은 방향을 함께 찾아야 제도로 인해 소외받고 피해 보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실무가로서 이 기회를 빌려 간곡히 말씀드린다."
안미현 검사는
안 검사는 안산동산고,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해 13년간 형사사법 실무를 경험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국회의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한 뒤 검찰총장 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도 일선 형사부 검사로서 검찰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이면서 법무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다.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30003540)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0510002047)
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110003606)
•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01380005295)
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913330005588)
•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322590005123)
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
•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509270002994)
•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3390004960)
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
•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8580004214)
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
•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09150004758)
•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2350002935)
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
•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07300002765)
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
•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6580002098)
•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5230002566)
⑩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들의 호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214250001101)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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