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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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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5 07: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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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州)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진 기자 (jin@kbs.co.kr)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이 고성과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이틀째인 15일 5개 부처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이어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 보좌진 갑질로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공세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난만큼 당 지도부가 '인사청문 무자격 5적'으로 지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앞두고 낙마자가 없도록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한 방어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오전부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커피 장관' 권오을로 되치기 노리는 국힘…야권 출신 인사 봐주기 없다 국민의힘은 허위 급여 논란에 대해 "커피 같이 한 잔 마셔주는 게 일"이라고 해명한 권오을 후보자를 '커피 장관'으로 규정하고 주요 낙마 후보로 꼽고 있다. 야권 출신인 권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겹치기 근무'와 허위 급여 수령 의혹이 대두되며 주요 타깃이 됐다.권 후보자는 최근 3년간 신한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약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기별 출강 내역과 강의계획서, 연구·연수 활동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됐다.2023년 한 해에만 5개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며 총 8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해 '겹치기 근무' 및 허위 근로소득 신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국회의원 출신 청문회 '불패' 이어질까…안규백 '군 복무' 8개월 추가 미스터리민주당 국회의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현역 의원 신분에 더해 뚜렷한 개인 비리 의혹은 없어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다만 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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