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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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2 06:11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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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약 1년간 A 씨 아내 ‘난쟁이’ 비하하며 수시로 A 씨에게 모욕사건 당일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며 말다툼창원지법. 연합뉴스8촌 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 한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 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B 씨는 약 1년간 A 씨 아내를 ‘난장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왔다.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 씨에게 B 씨가 “난장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 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B 씨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방어하며 A 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살인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 씨가 먼저 A 씨와 A 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이후 B 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 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진술과 달리 B 씨 상처 부위를 보면 B 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살인미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약 1년간 A 씨 아내 ‘난쟁이’ 비하하며 수시로 A 씨에게 모욕사건 당일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며 말다툼창원지법. 연합뉴스8촌 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 한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 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B 씨는 약 1년간 A 씨 아내를 ‘난장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왔다.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 씨에게 B 씨가 “난장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 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B 씨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방어하며 A 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살인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 씨가 먼저 A 씨와 A 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이후 B 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 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진술과 달리 B 씨 상처 부위를 보면 B 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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