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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1차 피해 집계…민간인 부상자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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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류함 작성일25-03-20 18:07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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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67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tv" id="goodLink" class="seo-link">tv</a>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67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lgtv" id="goodLink" class="seo-link">lgtv</a>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하이커 해 피해 조사를 한 결과 민간인 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67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삼성tv" id="goodLink" class="seo-link">삼성tv</a>하이커는 2022년 7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를 표방하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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