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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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궁형 작성일25-03-20 20:32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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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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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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