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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장폐지 경고를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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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9 02:3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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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장폐지 경고를 받은 기 이번에 상장폐지 경고를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이는 자본 전액 잠식, 횡령·배임 의혹 등 회계상 중대한 문제들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웰바이오텍, 선샤인푸드, 엔케이맥스 등 많은 종목이 이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론 & 인사이트 요약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지나치게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은 피하거나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주식 투자는 단순히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손해’라는 공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1 – 3월 한 달 새 35곳…왜 이렇게 많았을까?DART(전자공시시스템)에서 투자 중인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인지 확인하세요.한 종목에 수천,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몰려 있는데, 만약 이 종목이 상장폐지된다면?주식은 비상장 상태가 되고,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지며 실질적인 원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감사보고서 확인은 필수입니다.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이라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3 – 상장폐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나 주가 흐름에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또 다른 키워드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특히 3월은 해마다 상장폐지 사유가 집중되는 시기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3월,무려 35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를 안고 시장의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남의 일 같았던 ‘상폐’ 이슈, 이제는 내 투자 종목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때로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장폐지’라는 극단적 리스크도 존재하죠.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과연 ‘괜찮은 종목’인지, 지금 한 번 꼭 점검해보세요.상장폐지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한 수많은 개인의 자산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감사보고서만 꼼꼼히 봐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갤럭시북5 프로, 관심있는 분을 위한 글]2025년 3월, 상장폐지 사유로 퇴출 위기에 놓인 35개 기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이 위험에 대응해야 할까요?상장폐지라는 이슈 자체도 문제지만,더 큰 문제는 소액주주 비중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엔케이맥스의 경우 소액주주 비중이 무려 99%에 달합니다.정기적인 점검과 분산투자를 통해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주영재 기자 jyj@kyunghyan 이번에 상장폐지 경고를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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