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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5 20: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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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화력발전업체 고성그린파워(고성 하이면 덕호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단체가 국민 혈세로 발전사들에 과다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당장 회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서 해당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를 촉구했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화력발전업체 고성그린파워(고성 하이면 덕호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고성그린파워는 온실가스 배출권 과다 할당 기업으로 꼽힌 곳 가운데 하나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2016년~2022년 7년간 고성그린파워,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8300t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2520만t 탄소배출권이 전환 부문 기업에 과다 할당돼 최소 3000억 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 장려에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근거해 사업장 간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1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며, 사업장들은 사후 평가에 따라 여분 또는 부족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관련 제도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업체다.단체들은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64%를 10개 대기업이 배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 무상할당 비율로 기후 악당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이날 유럽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뚫고 무역에 나서려면 국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강조했다. 아울러"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무상할당 폐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을 서둘러야 한다. 좌초자산인 석탄발전의 가동은 스스로 노력이 아닌 외부적 압력으로 점차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죄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출석, 내란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으며 비상계엄 당시 임무 수행에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에 강제로 진입한 인물입니다.그는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무엇을 의결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저희는 정당한 지시로 인식하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단 이야기를 듣고 철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김 대령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특전사 소속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방첩사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측은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출동했고, 위법성을 발견한 이후 이탈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 고의가 없었고, 내란이나 권리행사 방해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정성욱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책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한다. 윤석열과 노상원, 김용현은 반란 수괴로 사형 대상"이라며 "그 아래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들이고, 나머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12·3내란 #계엄 #국헌문란 #내란죄 #윤석열 #윤석열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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