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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잡으려고"… 남편 블랙박스 챙긴 아내, 징역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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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작성일25-03-24 21: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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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ngo.phonetalk.kr/" target="_blank">휴대폰성지</a>법원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승용차 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7일 밤 11시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세워진 남편 B씨 승용차를 여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달 14일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약 2주 동안 앱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A씨는 상간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의 비밀을 침해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한 점과 이혼 후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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