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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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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3 14:02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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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위원장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가운데 4명은 기각 인용, 4명은 인용 의견을 내 4대4 동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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