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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간 남매간 성관계 강요한 무속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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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숙22 작성일23-10-08 05:32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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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5일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속인 A(52)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2)씨와 그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을 상대로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부부는 B씨 가족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통제했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A씨 부부에 의지해왔으며, B씨 자녀도 평소 자신들을 돌봐줬던 A씨 부부를 잘 따랐다.

A씨 부부 지시에 B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졌다고 조사됐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를 폭행하게 했으며, 남매 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들 중 첫째가 피투성이 모습으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레전드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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