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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주택서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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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양어선 작성일25-03-22 20: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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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유기동물은 2023년 기준 연간 11만3000마리에 이른다. 정부도 반려동물의 늘어나는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는데 상당수 견주는 여전히 등록 없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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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정수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정수기렌탈</a>

SW 중심 전환과 미래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OS 기반 위에 자율주행, 커넥티비티를 결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차량으로 선보이고, 양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href="https://daormall.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비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비데렌탈</a>
올해는 동물 유기에 따른 벌금을 올린다.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맡긴 동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유기로 간주한다. 또 동물 등록 대상을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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