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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딸, 집주인은 동업자…'조직적' 전세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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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날따라 작성일23-06-09 15:46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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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가지고 있는 2천 8백 여 채 가운데 천 여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세입자를 속인 건지, 이상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대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사기가 드러나고 난 뒤 알아보니 전세를 중개한 업자는 건축왕 남모씨의 딸이었고, 집주인은 남씨 동업자였습니다.

모두 한패였던 셈입니다.

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자, 이들은 건축왕 남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남00 (딸) :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왜 아버지(건축왕)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김00 (동업자) : 김00와 이00가 명의로 돼 있는데 실제 주인은 우리 아버지(건축왕)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약을.]

[00 (동업자) : 그거는 다 남00(건축왕)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건축왕' 남씨와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들의 사무실이 몰려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들은 이곳은 근거지로 여러개의 회사를 차려서 건물을 짓고 명의를 나눠가졌습니다.

[강보람/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돈 못 받을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어서…]


생략

http://m.news.nate.com/view/20230419n36555?mid=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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