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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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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커니언 작성일25-03-22 12: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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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nagoyastay/"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나고야료칸" id="goodLink" class="seo-link">나고야료칸</a>즉 음모론적 사고방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에 저항할 능력을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목요일인 13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휩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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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nagoyastay/"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나고야숙소예약" id="goodLink" class="seo-link">나고야숙소예약</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몸조심'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조폭식 협박'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협박죄 현행범'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측면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인해 대상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나, 이 대표가 실제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폭 사건' 판례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단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 지칭하며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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