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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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3-21 10:0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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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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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가 매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에 따르면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 중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김순흥의 장남(사망해 확인 불가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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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순흥의 장남(사망해 확인 불가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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