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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주시장 최측근 '음주운전' 입건…"처벌 강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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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3-21 11: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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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전북 전주시 팀장급(6급) 간부 A씨(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 5급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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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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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9분쯤 전주시 효자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에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일부가 부서지고 운전자 B씨는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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