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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내란 기여 안해…평상시처럼 치안업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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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를로 작성일25-03-21 02: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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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2o2b11eb7enn1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개인회생신청자격"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회생신청자격</a>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옥천지역 중학생을 산으로 데려가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옥천경찰서는 옥천 모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청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a href="https://xn--2o2b11eb7enn1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개인회생"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개인회생</a>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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