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발송… 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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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열 작성일25-03-21 00:38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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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kyoyoyo.com/daegu-phone/" target="_blank">대구휴대폰성지</a>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은 3개월여간 중단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이 세 차례 발송됐지만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월 28일, 3월 6·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들이 발송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멈춰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이 대표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이 세 차례 발송됐지만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월 28일, 3월 6·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들이 발송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멈춰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이 대표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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