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전4기’ 끝에…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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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원 작성일25-03-19 12:2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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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zzangbook.co.kr/" target="_blank">이혼변호사비용</a>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3전4기 끝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3전4기 끝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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